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6. 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소재 육군 제6163부대 본부포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를 하다가, 1996. 8.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 입대 이전에는 아무런 정신적 이상증세가 없었으나, 군 입대 이후 선임병에 의한 기합과 구타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B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영창징계처분까지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2) 이후 원고는 휴가 중에도 이상행동을 보였고, 만기전역 후에도 계속되는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이 관련 자료 (가)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 1. 16.자) 상이연월일, 상이 원인, 상이 장소, 원상병명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