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 천 경찰서에 ‘C 직원인 D이 2012. 11. 경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 명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위조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 직원인 D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위조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업무 협조 요청 및 회신내용, C 회신내용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각 수사보고( 경상남도교육청, G 면사무소 관계자 통화, 피 무고 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