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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5가단526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2.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 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주피표준체)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6. 8. 18.부터 2006. 8. 31.까지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의 이유로 B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7. 3. 21. 원고에게 위 입원 치료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7. 3. 27.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2007. 1. 11.부터 2013. 4. 1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1,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9947호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62,391,5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6. 30. 위 법원 2014고단7호 등으로 피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151,3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가사 피고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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