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종합부품점 앞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반대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E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는 싼타페 승용차 뒤에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가 각각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뉴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