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807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1월분, 2012년 12월분, 2013년 1월분 임금 각 3,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9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도합 13,70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