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3. 1. 26.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1,200,000원, 12월 임금 1,100,000원, 2013. 1. 임금 1,1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