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업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닭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1.경 퇴직한 근로자 망 D의 2013. 9.분 임금 878,825원, 2014. 2.분 임금 1,120,600원 등 합계 1,999,4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31.경 퇴직(퇴직금 2,719,328원 상당)하고 2012. 5. 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다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1.경 다시 퇴직(퇴직금 3,730,198원 상당)한 근로자 망 D의 퇴직금 합계 6,449,526원(2,719,328원 3,730,19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