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2010. 4. 말경 피고는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8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2010. 4. 27.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2공구 전기공사의 노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갑 제1호증)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 (기성금 월 1회) 공사기간 2010. 4. 27.부터 2011. 11. 30.까지 계약보증금 6,200만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 6,200만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년 ⑴ 주요 내용 ⑵ 계약 해지 등 관련 주요 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제26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