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0:30~16:00경 서울 강남구 B 토지에 토지 관리자 ‘C’ 직원인 피해자 D이 토지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설치한 플라스틱 체인을 가위로 끊어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10:30~16:00경 사이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재차 설치한 철제 체인을 절단기로 끊어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무 대문과 콘크리트 담장, 철제 주차장 출입문에 “국보위에 헌납한 G의 4조 원대 은닉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라!!!”고 적힌 A3 크기 유인물 17장을 스프레이 방식의 강력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여 접착제 자국이 남거나 페인트가 벗져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2. 13:4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나무 대문, 콘크리트 담장, 철제 주차장 출입문에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자물쇠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당시 유인물
1. 출입제한 체인 설치 후 사진, 체인손괴 후 사진, 경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