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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먹골IC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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