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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가단103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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