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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762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8. 26. 경기 김포시 B 205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100,000원, 월 임대료 115,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7. 2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14,100,000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통지하였다.

피고 A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들은 2013. 8. 29. 보증금 14,776,000원, 월 임대료 120,520원, 임대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간 만료 후 2015. 8. 31. 피고들은 다시 갱신하여 보증금15,500,000원, 임대료 126,420원, 임대차기간을 2015. 0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 8.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5. 8. 10.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A를 대위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생겼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1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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