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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변론종결

2011. 4.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딸인 소외인이 1984. 1.경 원고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2를 출산하였다가, 소외인이 2001. 9. 26. 사망하였다.

○ 소외인의 사망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 소외인 명의로 (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계좌와 (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계좌가 각 개설되어 있었다(이하 위 각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하나은행은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들 혹은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2003년금제1892호 및 2003년금제3459호로 각 공탁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소외인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탁금에 관해서는 하나은행의 공탁일인 2003. 3. 4.과 2003. 4. 14.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들은 2009.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이므로, 위 공탁금에 관해서는 그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당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예금계좌는 1996. 12. 22. 소외인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당시 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고, 하나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외인이 2001. 9. 16. 사망하였는데, 그 후인 2002. 3. 2.과 2002. 4. 13.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약정기간을 2003. 3. 2.과 2003. 4. 14.까지로 다시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갱신된 약정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하나은행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하나은행은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본인의 실명증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위 공탁서에, 피고가 자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위 변제공탁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9. 3. 31. 원고들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1996. 11. 22.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을 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는 보존기간 만료에 따라 폐기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96. 12. 22.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는데, 하나은행은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피고가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본인의 실명증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소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1996. 12. 22.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을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와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확인을 하되, 대리인이 호적등본상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의 규정과 공탁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어머니로 확인됨에 따라 소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이나 위임장 없이 피고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어머니임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가 가족관계에 기하여 딸인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예금계좌가 1996. 11. 22. 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고, 소외인의 사망 이후인 2002. 3. 2.과 2002. 4. 13.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약정기간을 다시 갱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5년이 넘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소외인이 하나은행에 내점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자신이 설정하고 그 통장도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1. 22.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피고가 가족관계에 기하여 딸인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고, 그 후 피고가 위와 같이 5년이 넘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예금의 약정기간을 수회 갱신하여 예금거래를 계속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확인하거나 권리주장을 한 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 소외인을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하나은행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의 입회 또는 동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은행이 작성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이는 하나은행이 명의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명의인이 아닌 피고의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 소외인을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소외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자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들인지 아니면 피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하나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결국, 하나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 소외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 점과 또한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가 1996. 11. 22. 소외인 명의로 개설되고 하나은행이 2003. 3. 4.과 2003. 4. 14.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공탁하기까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피고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하나은행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피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하여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하나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한 것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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