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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호남 대 3 학년 생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03:45 분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40세) 이 깨우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툭툭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긁히는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도산 파출소로 동행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 경찰관 및 민원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아 놔, 거지새끼야, 니 애 미년이 불쌍하다, 이 씨 발 새기야, 니 애비 놈은 공사판에서 노가 대 뛰면서 너를 택시기사를 만들어 놓고, 니 애 미년은 사창가에서 몸 팔면서 니 뒤받 라지 하면서 너를 택시기사를 만들었구나,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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