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5 2018고합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정당의 비례대표로 D 군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경북 E 면사무소에서, F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지역민 5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G에서 영업 총괄이사 겸 상품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H이 G에게 ‘I’ 브랜드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H 이 G로부터 3억 원을 받고 I 브랜드를 판매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처벌 법규: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5. 10. 자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