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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사장으로 업소 운영 및 관리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업사장으로서 업소 운영 및 관리의 보조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업사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손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멤버 H, I, J, K, L, M, N, O, ‘P’를 통해 여종업원 Q, R, S, 가명 T, 가명 U, 가명 V, 가명 W, 가명 X 등 1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Y모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O,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유흥주점 ‘F’ 조직구성원 및 동 업소 성매매알선 등 선 관련 자료 첨부, 유흥주점 ‘F' 영업 수익금 계좌 및 조직구성원 현황, 유흥주점 ’F‘ 내부구조도 및 동선파악 보고, 성매매알선 등 관련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물 사진촬영 및 사본 첨부, 압수녹음기 사진 및 대화내용 CD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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