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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주류납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뒤 위 회사 직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가게에 3년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하게 해주고, 차용금은 매달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차를 인수하면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달 300만 원씩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8. 1.경부터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사실확인서, 대출신청서, 신용정보자료

1. 이체확인증, 지원업소관리현황, 매출처원장, 폐업사실증명

1. F은행(G)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영업 부진과 생활고로 인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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