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성동구 B 소재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주고,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 공장 임대료와 기계 임대료 합계 50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직원 급여 480만 원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2. 3. 13. 200만 원, 같은 해
4. 21. 3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