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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6가단15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1995. 1. 8. 대구 달성군 F에서 ‘G자동차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업하였다가 1995.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6. 4. 30.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G자동차학원의 지분 1/10을 45,000,000원에 양수하는 ‘G자동차학원 지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상기 소재 주소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학원 관계 차량,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의 10분의 1은 원고가 권리를 양수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8. 1. 13. 망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에게, 1997. 5. 13. 300,000원, 1997. 6. 7. 600,000원, 1997. 8. 4. 850,000원, 2001. 8. 7. 258,000원, 2001. 9. 6. 450,000원, 2002. 2. 5. 650,000원, 2002. 4. 6. 650,000원, 2002. 6. 5. 655,000원, 2002. 8. 5. 1,150,000원, 2002. 9. 5. 650,000원 합계 6,213,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1996. 6. 24. I, J와 사이에 위 G자동차학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6.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1997. 6. 17. 전문학원 승인을 받아 ‘K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1998. 6. 12. 피고 B, L, 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I, J는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거나, 망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G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 1. 31.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0. 2. 1. 피고 B, M, L, N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망인은 2014. 9. 8.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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