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7.11.08 2006가합1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8.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5. 1.부터 2003. 4. 8.까지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2000. 10.부터 퇴직일인 2003. 4. 8.까지의 임금 합계 31,552,696원 중 14,802,696원과 퇴직금 7,359,0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4.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방파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1996. 5.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경리로 일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해마다 연초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기간은 대략 매년도 3, 4월경부터 12월경까지이었다.

(3) 원고는 매년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공사가 없는 나머지 기간에는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996. 5. 1.부터 1996. 12. 31.까지, 1997. 4. 1.부터 1997. 12. 15.까지, 1998. 4. 1.부터 1998. 12. 15.까지, 1999. 4. 1.부터 1999. 4. 15.까지, 2000. 3. 15.부터 2000. 12. 15.까지, 2001. 4. 1.부터 2001. 12. 15.까지,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이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0, 2001년에는 매월 말일 기본급 650,000원, 수당 100,000원, 간식대 90,000원을 합한 840,000원을, 2002년에는 매월 말일 기본급 750,000원, 수당 100,000원, 식대 120,000원, 간식대 90,000원을 합한 1,06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2. 8. 30. 13:0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같은 해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허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