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5.경 대한민국 소유의 B 하천부지인 경북 울진군 C 하천부지 중 5912㎡에 대하여 그 관리청인 울진군수로부터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1996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C 및 D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였다.
점용허가일 점용허가대상 점용기간 비고 1981. 5. 15. C선 5912㎡ 1981. 5. 15.~1982. 5. 14. 갑 11-1 1982. 5. 18. 상동 1982. 5. 18.~1985. 5. 17. 갑 11-2 1987. 6. 4. D선 10338㎡ 1987. 5. 18.~1992. 5. 17. 갑 11-3 1989. 7. 14. D선 13984㎡ 1989. 7. 14.~1992. 5. 17. 갑 11-11 1992. 1. 1. D선 14034㎡ 1992. 1. 1.~1992. 12. 31. 갑 11-4 1993. 6. 11. D선 2031㎡ 1993. 6. 11.~1998. 6. 10. 갑 11-5 1993. 12.경 D선 14034㎡ 1994. 1. 1.~1996. 12. 31. 갑 11-6
나. 울진군은 1997. 5.부터 9.까지 이 사건 학원 동편에 접한 B 제방(E) 개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 부지 중 일부가 제방 바깥 하천에 들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E 개수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1996년과 1997년에 아래와 같이 울진군수로부터 C 및 D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전면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1998. 8.경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점용허가일 점용허가대상 점용기간 비고 1996. 12. 24. D 중 664㎡ 1996. 12. 26.~2001. 12. 25. 갑 11-7 1996. 12. 24. C, D 중 7528㎡ 1996. 12. 26.~2001. 12. 25. 공작물개축허가,갑 11-12 1997. 1. 30. D 중 280㎡ 1997. 1. 29.~2002. 1. 28. 갑 11-8
라. 한편 E 개수공사에 따라 이 사건 학원 부지와 그 주변이 하천 제방 안쪽의 폐천부지로 변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1998. 4.경 새로 발생한 폐천부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