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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49816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1. 6. 16. 망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A, 피고, F, G, 원고 B, H을 자녀로 두었고, 2015. 4.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 강남구 I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의 8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 303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여, 101호는 1997. 6. 26. 원고 A과 그 자녀들에게,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는 1992. 7. 8. 원고 B의 남편인 J에게, 103호는 1997. 6. 26. G과 그 가족들에게, 203호는 1996. 4. 26. F에게, 302호는 2002. 3. 26.과 2011. 8. 3. 피고와 피고 가족들에게, 303호는 1997. 6. 26. H과 그 가족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 후 남은 2세대 중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을 제외한 201호에 대하여는 2005. 4. 26. 원고 A의 자녀인 K와 K의 배우자인 L에게 추가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자녀들에게 연립주택을 증여한 이후에도 각 세대를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해 왔다.

망인은 원고 B가 남편 J의 명의로 증여받은 이 사건 102호에 관하여 2012. 2.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로 받았고 월세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망인의 큰딸로서 어머니인 E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8. 1.경 자신이 증여받은 위 연립주택 302호로 이주한 뒤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립주택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마. F은 2002. 7. 3.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뒤 한국에는 거의 오지 않아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03호의 관리는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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