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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118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상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일 다음날 오르막에 주차를 한 후 트렁크를 열기 위해 리모컨키로 트렁크 버튼을 1회 눌렀지만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 트렁크 버튼을 1회 더 눌렀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및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차량에는 리모컨키가 오작동하거나 아무 조작도 없이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는 등 자동차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다음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차량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이 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393만 원, 수리비 54만 원 및 일실수입 57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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