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8 2019가단743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샤프트축의 선삭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작업을 하였고,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D을 기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6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8. 1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199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2001. 6. 1.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3. 15.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5,865,265원 및 연차수당 4,000,400원 합계 69,865,6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69,865,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