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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나43859
급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중 수수료 수당 5,737,500원( = 퇴직 후 발생한 수수료 12,750,000원×45%)과 퇴직금 14,301,996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만이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2011. 11. 22.까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서초지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2.경 피고로부터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하 ‘B 채권’이라 한다) 추심업무(수수료율 20%)를 배정받았는데, B 측으로부터 2011. 3. 10. 6,000,000원, 2011. 6. 23. 40,000,000원을 각 받아 보관하다가 2011. 11.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만둔 이후인 2011. 12. 15. B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75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을6,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31,627,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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