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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3082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2012. 11. 1.부터 2013. 8. 28.까지 사내이사 C이었고, 2013. 8. 28.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부터 관리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직급상 이사로 채용하였고, 임금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2013. 5.분부터 2013. 10.분까지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D를 진정하였고, 이후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3873호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13,629,03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3,6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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