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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2:4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이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단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전두 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소화기 및 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실수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에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맞게 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갔고, 자신이 뒤에서 가지 말라고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이 뒤돌면서 맥주병으로 이마 쪽을 향해서 내리쳤다.

제가 쫓아 올라가서 옷 뒤쪽을 잡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뿌리치고 계속 앞으로 갔다.

그러다가 제가 사 과하시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뒤를 돌면서 확 내려치는 순간 저도 ‘ 띵’ 하고 맞았는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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