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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4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8.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 치킨’ 앞길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경찰 너희들은 치킨집에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어, 거지 새끼들처럼 받아 쳐 먹으니까 편파적으로 처리한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00:1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마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0센티미터)로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1회 내리찍어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원탁테이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휴대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1. 피의자가 칼로 테이블을 찍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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