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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4고단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 22:15경 경주시 D 소재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B이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놈아, 왜 수갑을 채우는데. 무슨 죄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찰차의 뒷문을 가로막아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툭툭 친 후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경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함께 앉아 있던 친구 A이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제 그만 해라,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원탁테이블을 1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유리 1개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공무집행방해 상황),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원탁 유리 파손 사진, 수사보고(인치 후 피의자들의 행패소란 등 행태),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내 소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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