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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4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도드람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광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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