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3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오구 퍼센트(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정원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노상까지 5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