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4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900에 있는 광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