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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2: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용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34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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