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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1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경 지인의 소개로 공연기획사를 운영한다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6. 3. 30. ‘연예인을 섭외하여 제주대학교 축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4. 6.까지 원금에 더하여 3 ~ 4%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에게 2,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자신의 재력, 사업규모, 지인관계 등을 허위로 과시하는 피고에게 속아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7,654,1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2.까지 합계 1,034,380,000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1,653,274,1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편취액 중 아직 반환받지 못한 1,653,274,100원의 일부인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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