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7. 4.경까지 회사를 섭외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사들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8. 2,920만 원, 2015. 11. 17 2,000만 원, 2016. 1. 28. 1,200만 원, 2016. 2. 1. 2,000만 원 합계 8,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우선 지급하고, 위 가불금에서 보험계약 건별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공제하며, 환수금이 발생하면 더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여 왔다.
위 가불금, 수수료, 환수금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49,236,33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236,3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이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8.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100만 원~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회사를 섭외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자들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하여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2016년 12월분, 2017년 2, 3, 4월분 수수료 지급명세서 갑 제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