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60023
가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7. 4.경까지 회사를 섭외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사들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8. 2,920만 원, 2015. 11. 17 2,000만 원, 2016. 1. 28. 1,200만 원, 2016. 2. 1. 2,000만 원 합계 8,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우선 지급하고, 위 가불금에서 보험계약 건별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공제하며, 환수금이 발생하면 더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여 왔다.

위 가불금, 수수료, 환수금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49,236,33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236,3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이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8.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100만 원~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회사를 섭외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자들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하여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2016년 12월분, 2017년 2, 3, 4월분 수수료 지급명세서 갑 제7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