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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7 2018가단48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2.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08. 2. 1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5046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008. 2. 13.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2. 13.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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