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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4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04: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배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4:19 경 위 찜질 방에 있는 다락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진술)

1. 강제 추행 CCTV 사진, 카운터 CCTV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 품인 휴대전화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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