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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환전 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점포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5%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만 원을,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인 D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환전 소 점포 보증금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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