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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5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송도 주상 복합공사 계약에 투자하기로 한 F 라는 사람이 실사를 나오기로 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 하라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실사가 끝나는 2~3 일 후 공탁금을 돌려받아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로 한 바 없고 실사를 나오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G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줄 것이어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계약 실사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4. 3. 26. 09: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G이 피고인에게 송도 주상 복합공사의 브릿 지 자금으로 50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계약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고 인과의 협의 끝에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자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모두 G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J( 주) 대표이사 K는 인천 L 구역 지주 공동 주상 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권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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