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6구합4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B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양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주식의 40%는 원고가, 각 30%는 D, B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는 D의 숙부, B의 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다음 <표1>과 같이 각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표1>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원고와 B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 B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가산금 포함)를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순번 세목 과세기간 원고(원) B 1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1,461,700 1,096,200 2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3,221,980 2,416,480 3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4,113,240 3,084,930 4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14,357,950 10,768,470 5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6,463,860 4,847,900 6 근로소득세 2015년 194,810 146,100 7 법인세 2015년 4,037,200 3,027,900 합계 33,850,740 25,387,980 <표2>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와 B을 국세기본법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