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F(G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경부터 1972. 1.경까지 및 1975. 12.경부터 1978. 12.경까지 H광업소에서, 1986. 4.경부터 1987. 7.경까지 I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87. 7. 30. 진폐병형 1/0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7. 11.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만 90세이던 2016. 3.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경색 합병증과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면역기능 저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진연월일 심사연월일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요양 1987. 7. 30. 1996. 5. 30. 1/0 - F0 1997. 4. 23. 1997. 7. 16. 1/0 - F0 1999. 5. 28. 1999. 5. 28. 1/1 - F0 2002. 6. 20. 2002. 8. 20. 1/1 - F0 2003. 9. 24. 2003. 12. 30. 4A - F1/2 9급 16호 2004. 12. 2. 2005. 4. 6. 4A - F1 5급 7호 2007. 4. 6. 2007. 7. 11. 4A - F0 11급 9호 2008. 8. 13. 2008. 12. 17. 4A - F0 11급 16호 2009. 10. 27. 2010. 1. 29. 4A - F0 11급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