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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8. 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 강화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를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양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복부를 1회,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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