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5: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8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너 알아, 저번에 봤자나"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46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도 일용근로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