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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음식점 업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해봐 씹할 놈아, 좆까 야 똑바로 쌍방 조사하라고 씹할 새끼야, 야 씹할 새끼가 안경 벗고 이야기 하자고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모욕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22:0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E, F을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경찰관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작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데도 계속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지나친 행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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