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A법률사무소 2011. 1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액면금액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A법률사무소 2011. 11. 16. 작성의 2011년 증서 제1801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4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당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201,4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278,823,154원에 이르기까지의 강제집행 부분에 관하여 불복,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278,823,154원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3. 4. 25.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폴리에틸렌(PE) 파이프를 공급받아 가두리양식장을 제작하여 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1. 15.까지 피고로부터 492,034,13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1. 16. 그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액이 4억 원, 발행일이 2011. 11. 16., 지급기일이 2011. 12. 15., 지급지 및 발행지가 각 목포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