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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0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 북로 223에 있는 학성 배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남동 방면에서 가구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태화강 운동시설 지역 사이를 지나는 도로로서 약 35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산책하는 보행자들이 자주 도로를 건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 세 )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5. 11. 23:03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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