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동된 주거를 알리지 아니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7 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