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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프 콘텐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6,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분 임금 246,620원, 10월분 임금 6,666,660원, 11월분 임금 6,666,660원, 12월분 임금 6,666,660원, 2019년 1월분 임금 6,666,660원 및 인센티브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31,913,060원 및 퇴직금 18,51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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