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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4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혼 행세를 하던 피해자 B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사귄 지 한 달 정도 후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농락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1. 01:56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 의 게시판에 “F, B 씨. 얼마나 더 거짓말로 남의 주머니 속 돈과 선량한 마음을 훔쳐 가시려고요

B. 꼴랑 유부남이 총각 인척 하고 사기친 거 가지고 고소할 거 같니

내가”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7:17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가입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I’ 의 동호회인 ‘J‘ 의 게시판에 “ B은 자신의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저를 만났고 ”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1:38 경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2. 07:17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 게시판에 ‘ 그저. 내가 해 줄 말은. 타인의 고통을 짓밟으면서 네가 지키려고 했던 것 들 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거야. 내용 증명을 보낼 테니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길 바래. 아님 너의 아들 유치원으로 보낼 게“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5:34 경 ’J‘ 의 회원인 K에게 ”

씨. B한테 이 말 좀 전달해 줘요.

( 내용 증명을 보낼 주소를 알려 줬으면

해. 아니면 내가 아는 건 너의 아들 어린이집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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