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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6 2016고단1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아파트 A동 305호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소리 때문에 공포스럽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3세)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잠깐 집안을 확인해도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D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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